12시 출근하고 신입직원 냅두고 3시에 퇴근하고 제멋대로 퇴사 통보를 하더군요 알고 지낸지 5년도넘은애가 이러니 화보다는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예 손절하려고 하는건데 저도 그만큼 해주려고하는데 이친구가 원래 월급제였는데 이걸 최저임금 시급으로 줘도 괜찮을까요?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급하던 월급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이라면 원래의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지 임의로 시급을 낮추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2) 근태 불량이나 성실하지 못하게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왕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물론 조퇴하고 지각한 등의 임금은 제외하고) 그 지급받던 임금에 맞게 계산을 하여 지급함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