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손발 맞춰온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원래 월급제였던 이 직원의 마지막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낮춰서 정산해도 문제없을까요?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급하던 월급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이라면 원래의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지 임의로 시급을 낮추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2) 근태 불량이나 성실하지 못하게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왕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물론 조퇴하고 지각한 등의 임금은 제외하고) 그 지급받던 임금에 맞게 계산을 하여 지급함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