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주 14시간 알바,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주말에만 나와서 일하는 알바생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 중요한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기간이 1년이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불허됩니다. (3)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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