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주 14시간근무하는데 퇴직금 지급해야하누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 중요한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기간이 1년이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불허됩니다.
(3)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