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인데,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족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