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상당히 주고 가게를 인수해서 5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경전철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와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겼고,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매출에 타격이 컸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인수후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서의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