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원은 대표인 저와 배우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총 3명입니다. 평소에는 2명이서 돌아가며 근무하고, 손님 많은 시간대만 3명이 함께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야간근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는 채용된 근로자의 수 개념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하루에는 2명~3명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3) 참고로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됩니다.
(4)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