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는 총 대표자, 남편, 아르바이트생3명이고 상시 2명씩 근무하고 바쁜시간대만 3명근무인데 야간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는 채용된 근로자의 수 개념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하루에는 2명~3명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3) 참고로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됩니다.
(4)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