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급여 받는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Q

급여를 매주 정산해서 받아가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급 알바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급 알바는 임금을 지급하는 빈도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계산하고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주급 알바라도 주 소정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사용하시거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퇴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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