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알바도 퇴직금 이 있나요
주급 알바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급 알바는 임금을 지급하는 빈도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계산하고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주급 알바라도 주 소정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사용하시거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퇴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