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이하의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
단기 사용예정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당연히 단기 사용예정인 자와도 시업일과 종업일 간격을 1주일로 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는 늦어도 시업일에는 작성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