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는 횟집으로 회실장. 저 이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되고잇엇읍니다. 수요일날 퇴근하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회실장이 연락이 안돼 어쩔수 없이 문을닫고 그다음주 화요일부터 일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가게를 열엇읍니다. 보름정도 지난후 회실장 동생이라는 분이 연락이와 재판받으로 나갔다가 법정구속이 되엇다고 하면서 일한 봉급을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미리 주문해놓은 고기류. 어패류도 다 버리고 가게를 5일이나 닫앗어야되는 등 저도 피해가 만만치않아 면회후 협의할 예정이이라고 햇더니 노동부에 신고하겟다고 해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