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직원이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 상태가 되는 바람에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준비해둔 식자재도 상당수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가족이 연락해와서 밀린 급여를 영치금 명목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가게가 입은 손해만큼은 빼고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 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직원의 법정 구속으로 인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갑작스런 법정 구속으로 본의 아니게 업장에도 피해를 주긴 하였지만 그 부분이 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법정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임금은 지급하시되, 업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실장이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정 구속으로 무단결근/무단퇴직처럼 되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3) 다만,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되므로 그 해당 직원의 통장에는 입금시킬수 있지만 그와 다른 루트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처분은 회실장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영치금을 넣든 사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