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홀 장사는 안 하고 배달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왜 홀 영업을 안 하냐며 가게 집기를 밖으로 다 꺼내면서 한참 난동을 부렸어요. 하필 저녁 피크타임이라 배달 장사까지 완전히 망쳤고,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문자로 결과가 왔는데 구약식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날 장사 못 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음 겪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다면 업무방해 사실이 형사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