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으로 3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점주인 내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근무하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일도 잘 안하고 휴게 시간도 어기고 작업도 아무렇게나 하여 실질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함에 맞는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직원을 다시 일년계약서로 변경하고 근태가 안좋은 이직원은 일년으로 끝낼 수 있나요?
단기계약으로 3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점주인 내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근무하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일도 잘 안하고 휴게 시간도 어기고 작업도 아무렇게나 하여 실질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함에 맞는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직원을 다시 일년계약서로 변경하고 근태가 안좋은 이직원은 일년으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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