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직원, 1년 계약서로 바꿔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나요

Q

처음에 3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별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계속 근무하는 조건을 넣었는데, 벌써 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업무 지시를 자꾸 무시하고 휴게시간도 마음대로 쓰며 매장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서, 이번에 전 직원 계약서를 1년짜리로 새로 쓰면서 이 직원만 1년 뒤에 계약종료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법적인 리스크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굳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응한다면 가능하지만, 불응한다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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