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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을 일년계약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Q

단기계약으로 3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점주인 내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근무하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일도 잘 안하고 휴게 시간도 어기고 작업도 아무렇게나 하여 실질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함에 맞는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직원을 다시 일년계약서로 변경하고 근태가 안좋은 이직원은 일년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법적인 리스크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굳이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응한다면 가능하지만, 불응한다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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