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파트타이머가 1주 차엔 10시간, 2주 차엔 16시간, 3주 차엔 30시간, 4주 차엔 5시간, 이런 식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다 달라요. 이럴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1주 차 기준으로 보면 전달 마지막 근무가 10시간이었는데, 이걸 전달 근무시간이랑 합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일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위 질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시간*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지급기간이 말일까지 급여를 주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는 달력상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