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바로 자르고 나오지 말라 했더니 해고예고수당 달래요

Q

6개월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에요. 근무 태도가 영 나태하고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새로 온 직원한테 불친절하게 구는 등 문제가 계속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했더니 이 친구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하였기 때문에질의와 같이 즉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해고를 철회하시고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