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에요. 근무 태도가 영 나태하고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새로 온 직원한테 불친절하게 구는 등 문제가 계속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했더니 이 친구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하였기 때문에질의와 같이 즉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해고를 철회하시고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