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알게 된 동생뻘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시작하자마자 개인 사정이 있다며 80만원을 미리 당겨달라고 해서 가불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일하다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나중에 통화가 됐을 때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 가불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불후 잠적한 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노동청에서 (만약 그 동생이 신고한다면)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잠적한 부분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고소사건 및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다는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경찰에 고소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민/형사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