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생이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던 시기에 여기서 일 해볼래?했는데 다음달에 제대로 일하고 이번달 10일만 일해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괜찮다했는데 동생이 자기가 하던 일 그만뒀으니 10일 일하고 자기 연말에 약속이 있으니까 1월달에 다시 돌아오겠다 대신 여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사야되니 80만원만 가불해달라해서 대신 일 열심히해달라해서 가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5일차부터 아프다면서 출근1시간전에 연락해서 안나오더니 급기야 3일동안 출근안하더니 가불받은돈은 나중에 일해서 갚겠다 통보식 카톡보내고 잠수탔습니다. 열받아서 지금 연락안받으면 고소하겠다 했더니 전화와서 하는말이 근로계약서 안쓰지 않았냐 자기사촌형이 변호사여서 고소안되다했다.알아서 해라 하고 끊었네요 전 그냥 사과도 못받고 돈 돌려줄때까지 연락안하고 기다려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