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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와주겠다는 친한동생의 가불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Q

친한동생이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던 시기에 여기서 일 해볼래?했는데 다음달에 제대로 일하고 이번달 10일만 일해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괜찮다했는데 동생이 자기가 하던 일 그만뒀으니 10일 일하고 자기 연말에 약속이 있으니까 1월달에 다시 돌아오겠다 대신 여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사야되니 80만원만 가불해달라해서 대신 일 열심히해달라해서 가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5일차부터 아프다면서 출근1시간전에 연락해서 안나오더니 급기야 3일동안 출근안하더니 가불받은돈은 나중에 일해서 갚겠다 통보식 카톡보내고 잠수탔습니다. 열받아서 지금 연락안받으면 고소하겠다 했더니 전화와서 하는말이 근로계약서 안쓰지 않았냐 자기사촌형이 변호사여서 고소안되다했다.알아서 해라 하고 끊었네요 전 그냥 사과도 못받고 돈 돌려줄때까지 연락안하고 기다려야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불후 잠적한 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노동청에서 (만약 그 동생이 신고한다면)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잠적한 부분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고소사건 및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다는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경찰에 고소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민/형사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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