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끝내고 2년간 같은 업종 못 하게 하는 조항, 진짜 효력 있나요

Q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4호점까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든 아니든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차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가맹계약의 동종 영업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시설 뿐만 아니라 상권 형성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가맹계약의 영업제한 내용이 10년 등으로 과도한 경우 관련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곳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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