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4호점까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든 아니든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차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가맹계약의 동종 영업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시설 뿐만 아니라 상권 형성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가맹계약의 영업제한 내용이 10년 등으로 과도한 경우 관련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곳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