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이 1년 10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 사이 본인이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저희가 맞춰준 적이 많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60시간을 채운 달만 따지면 12개월 정도 되는데, 그 12개월 안에서도 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면 그 기간(1년10개월이 아닌 1년)을 근속일수로 책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4주 평균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니, 퇴직시부터 역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평균 15시간이 되는 구간(4주/60시간이상)는 근속기간에 합산하고,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4주 모두 제외하는 식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 때 평균임금도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아니라 15시간 이상인 기간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 내의 임금과 일수를 책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근로자로 파악되므로 아마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