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직원을 뽑고 있는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해서 기본급의 7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수습직원의 임금 삭감 비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소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까지는 감액하여 계약은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규정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초과 감액하여 지급함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