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담당 신입, 첫 달 수습급여 70%만 지급해도 되나요

Q

요리 담당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입사 첫 달은 수습으로 처리해 정식 급여의 70%만 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직원의 임금 삭감 비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소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까지는 감액하여 계약은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규정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초과 감액하여 지급함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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