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한국에 제 주민번호로 만들어 놓은 은행/통장/카드/주식계좌 등 어떻게 되나요? 2. 건강보험은 안내도 될듯한데 개인 실손보험 등 유지할 수 있을까요? 3.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이름이 사라지나요? 상속을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또 다른 불이익이나 상실신고 전 미리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5.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까요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하나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으셨는데,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① 주민번호로 만든 은행·통장·카드·주식계좌 등은 어떻게 되는지, ② 건강보험은 안 내도 될 듯한데 개인 실손보험은 유지할 수 있는지, ③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 이름이 사라지는지·상속 시 불이익이 있는지, ④ 그 밖에 대비할 것이 있는지, ⑤ 변호사·세무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은행·통장·카드·주식계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장은 기존 계좌·카드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신분 확인(본인 확인)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외국인이 되었으므로), 결국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외국인으로 변경(계좌 명의를 외국인 신분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국적 상실 후에는 외국인 신분에 맞게 계좌·금융거래 정보를 정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각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료는, 한국에 체류(거주) 중이라면 (외국인으로서도) 납부해야 할 수 있고, 한국을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 실손보험(민간 보험)은, 국내 거주자라면 그 조건(가입·유지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보험 상품·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유지 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③ 즉 건강보험은 체류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국적 상실로 인한 정리)'이 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족 관계(부모·자녀 등의 관계)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더라도, '상속권'은 유지됩니다(국적과 상속권은 별개로, 외국인이라도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됨). ③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시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속·증여 관련 세금은 외국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아래 5번 참고).
4.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외에는, 일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은 상관없으나, 남성인 경우 '병역 문제가 없어야(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된 상태여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남성이라면 병역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세무사 상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면, 세법상 '외국인'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 상속·증여 문제, ㉡ 자산(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매매 시 적용되는 규정(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세금 등) 등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국적 상실에 따른 세금(상속·증여·부동산 등) 관련은 세무사와, 그 밖의 법률 문제(가족관계·상속권 등)는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적 상실 후 은행·카드·주식계좌 등은 당장은 그대로 사용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각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고, ② 건강보험료는 한국 체류 시 납부해야 할 수 있고(출국 시 미납부) 개인 실손보험 유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며, ③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되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가족 관계·상속권은 유지되므로 상속 시 큰 불이익은 없으나(상속세 등은 외국인 기준 적용 가능), ④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것 외 큰 차이는 없으나 남성인 경우 병역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⑤ 상속·증여·부동산 등 세금 관련은 세무사와, 그 밖의 법률 문제는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적 상실 관련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적 상실 후 금융계좌는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체류 시 납부·실손보험은 보험사에 확인하시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되나 가족 관계·상속권은 유지되어 상속 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상속세는 외국인 기준). 남성은 병역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고, 세금 관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