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깜빡해서 보험 처리는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손님이 보내주신 진단서에는 이 법랑질이 깨져서 부위를 다듬긴 했는데, 나중에 신경이 변성되면 시리거나 아플 수 있어서 신경치료 하고 크라운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치료가 필요하면 제 약혼자가 일하는 치과에서 받게 해드리고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녹음도 해뒀습니다), 손님은 다른 치과에서 받고 싶다면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시네요. 그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런 식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 소비자원이랑 구청 위생과랑 본사에도 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소비자원이랑 구청에서 점검을 나오긴 했는데 저희 매장이 위생등급 최고 등급이고 점검에서도 위생 상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일쯤 지나서 손님이 본사로 전화해서 합의금 얘기를 하셨고, 본사에서는 지정 병원 진료랑 비용 부담 얘기를 안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손님이 이번엔 합의금을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으니 일시불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하시고,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15년 지나서 치료받은 적 있다면서 앞으로의 치료까지 본사가 보증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갈까 봐 걱정도 되고, 상대방은 이미 소비자원이랑 구청 신고까지 다 마쳐서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가면 지금까지 상황만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을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형사적 대응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접촉됩니다.정보통신망 법 제70조(벌칙)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한 경우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상대방은 이미 진료는 받은 상태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패소자는 60만원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감정에 의하여 후유장애 또는 통원치료에 관하여 승소한다면 질문자가 지정하는 병원 외에서 진료받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클레임과 관련해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 및 인터넷 게시·신고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치아 손상과 향후 치료 필요성이 진단서로 확인된다면 정당한 범위의 치료비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자신의 소송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소송비용 산입 범위 내),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60만원 수준의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진단서상 확인된 신경치료·크라운 등 추가 치료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이 감정 등으로 인정된다면, 매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받으라는 조건을 붙여 지급을 거절할 근거는 없습니다.
④ 15년 전 사례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까지 무기한 보증하라는 요구는 손해배상의 상당인과관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법적으로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터넷에 허위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캡처·저장 후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둘째, 진단서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정당한 치료비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요구에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셋째, 합의가 어려우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선제적 법적 조치도 고려해 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