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외부 테라스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 업주의 배상 책임

Q

매장 출입구 옆 테라스는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흡연구역 근처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매장 내부가 아니라 바깥 테라스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도 업주가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장 외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으나 영업배상보험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보험처리를 해줄지 여부를 고민하시기 전에 보험 보장범위에 드는 사고 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특약에 따라서도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업장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장님의 지배 관리 영역하 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지도 체크해보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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