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가 자리에서 초밥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던 가게였고, 사무실도 바로 근처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에 매장 밖에 큰 수족관을 놓아도 괜찮은지 여쭤봤더니 문제없다고 하셔서 그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하고 나니 건물 관리사무소랑 상가 운영회 쪽에서 수족관을 밖에 두면 안 된다며 안으로 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실내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 테이블이 절반으로 줄고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홀이 시끄러워서 사실상 배달 위주로만 장사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리사무소 쪽도 계약 당시엔 조그마한 관상용 어항 정도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중개해준 부동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 중개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위 수족관의 크기나 핵심적인 사항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속인 경우, 중개대상물 설명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위원회와 유사하게 오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