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Q

8월 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고, 추석 이후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 9월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업체 요청으로 10월 4일로 한 차례 밀렸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10월 말까지도 거의 진척이 없었고, 결국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만 급하게 갖춰서 11월 5일부터 가오픈했습니다. 전기 마감, 목공, 화장실, 바닥 타일, 페인트칠 등이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계속 요청해도 알겠다는 대답만 하고 연락을 피하며 지금 장사 시작한 지 3주가 다 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공사 마무리 후에 끊어주겠다며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 공사비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연에 따른 월세 손해 등을 감안해 270만 원 정도는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체 내역 외에 별도 서면 자료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연에 대한 추가 보상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연말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비용처리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당시 손해배상을 받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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