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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월요일부터ㅡ금요일까지는 5명근무 토요일ㅡ4명근무 일요일ㅡ3명근무 이렇게될때 5인이하에 해당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인인원)을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가동한 사업장 일수"로 나누어 그 값을 우선 확인합니다.여기서 질문자의 질의와 관련하여 "산정사유발생일"을 알아야 이전 1개월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제공된 내용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산정사유발생일이 11. 1.이라고 가정한다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계산하고, 이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일별로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을 더한 값을 분자에 두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장 가동일수(제공된 내용으로는 31일로 보여짐)를 분모에 둔 뒤 값을 나누면 그 값이 나옵니다. 2. 그리고 1번 값에 따라 5인 미만, 5인 이상이 산출되더라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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