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직원이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틀 결근했을 때랑, 작년 12월에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자가격리했을 때 각각 급여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사업장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