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못나오는 직원 대신 다른직원에게 부탁해 근무했습니다 연휴에 일을 했으니 1.5배 지급한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날 일해서 주15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다른 분은 1.5배주는거니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셔서 뭐가 맞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줘야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안줘도 되는 그런 건가요?
설 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연휴에 근로하더라도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근로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됨).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설 연휴에 근로한 직원의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도 아니고,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과 같음).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