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원래 못 나오는 직원 대신 다른 직원이 대타로 근무했습니다. 연휴 근무니까 1.5배를 챙겨줘야 하는 건 아는데, 그 대타 근무 때문에 그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도 별도로 챙겨줘야 하나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설 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연휴에 근로하더라도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근로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됨).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설 연휴에 근로한 직원의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도 아니고,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과 같음).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