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신 3.3% 신고, 90만원 기준과 급여 계산법

Q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해서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산한 총액이 1,819,176원으로 계산됐는데, 3.3% 신고는 9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전체 금액에서 3.3%를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90만원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3.3%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90만원이상이라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함에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2) 나중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고 원천징수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쪽은 사업주가 됩니다. 원칙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여러 사정상 사업소득세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90만원과 같은 소득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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