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정으로 4대보험은 안넣고 3.3%만 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다합쳐서 1819176원이 나왔는데 3.3%신고가 최고 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할때 총급여에서 3.3제외계산해야는건지 90만원에서 3.3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를 더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3.3%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90만원이상이라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함에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2) 나중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고 원천징수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쪽은 사업주가 됩니다. 원칙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여러 사정상 사업소득세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90만원과 같은 소득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