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특성상 짧은 시간만 일하는 직원 여러 명을 뽑아서 교대 근무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운영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명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던, 정규직 근로자를 몇 명만 고용하여 인력관리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두다보면 하루에 5명이상이 근로에 투입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
(3) (2)의 점도 고려하여 인력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