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직원 여러 명 뽑아 교대 운영, 위법 소지 있나요

Q

업종 특성상 짧은 시간만 일하는 직원 여러 명을 뽑아서 교대 근무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운영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명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던, 정규직 근로자를 몇 명만 고용하여 인력관리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두다보면 하루에 5명이상이 근로에 투입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 (3) (2)의 점도 고려하여 인력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