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120만원 더 나간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직급 착오로 직원 급여가 원래보다 120만원 정도 더 나가버렸습니다. 이 초과분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과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던지 명백하게 오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였다면 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재직중이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다만, 그러한 계산과정의 오류 등이 아니라 당시에는 지급하는 액수에 대해 문제가 없었지만 변심하여 지급할 것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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