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면접까지 본 지원자와 겨울부터 일하기로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정이 생겨서 결국 채용을 취소하게 되어 지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어머니가 계속 연락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채용 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면접 후 채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지급받기로 한 금전의 50%).
(2) 물론 위 50%는 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니 정해진 %는 결코 아닙니다.
(3) 그 채용대기 상태에서 위 채용예정인 자가 다른 취업기회를 알아보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각 당사자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4) 당사자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올 경우 나름 소명하시어 다투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