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챙겨주면 그만큼 주휴수당에서 빼도 되나요

Q

4시간 근무엔 30분, 8시간 근무엔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오버타임이 자주 있는 알바라서 주휴수당 계산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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