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라 특성상 직원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어요. 야근수당이나 주말 근무수당 같은 거 다 포함해서 그냥 정해놓은 월급만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시간에 상응하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업장 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된 경우에 일정 시간을 사전에 임금지급으로 설계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