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첫 출근한 알바생, 그 주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Q

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은 주 5일, 하루 6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첫 출근일이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도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면 부여되는데 주중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한 주의 나머지 요일(수/목/금)을 개근하더라도 아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사한 익주의 화요일까지 근로하면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7일단위로 1일씩 주휴를 부여한다고 보면 되므로 만약 2.8(수)~2.27(월)까지 20일 근로한다면 2주이상이만 3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2주치의 주휴수당만 부여하면 되고, 2.28(화)까지 21일을 근로한다면 3주를 근로한 것이므로 3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