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은 주 5일, 하루 6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첫 출근일이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도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면 부여되는데 주중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한 주의 나머지 요일(수/목/금)을 개근하더라도 아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사한 익주의 화요일까지 근로하면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7일단위로 1일씩 주휴를 부여한다고 보면 되므로 만약 2.8(수)~2.27(월)까지 20일 근로한다면 2주이상이만 3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2주치의 주휴수당만 부여하면 되고, 2.28(화)까지 21일을 근로한다면 3주를 근로한 것이므로 3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