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근무 중 퇴사한 직원, 남은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이번 달 초에 입사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급은 2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는 2월 1일,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로 총 8일이며, 그 중간에 낀 4일과 5일은 쉬는 날이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 중도 퇴직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1~10까지 근로분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라면 기간 중 2일의 휴무일도 일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70만원*(10일/28일)=964,286원이 일할 계산한 2월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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