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뭔지, 4대보험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월급 관련월 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나 추가근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고, 월 1회 일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2.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제공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이고,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필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범위는 달라지는 바 조금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