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태만을 너무자주 합니다.
근태에 따른 해고의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를 함에 있어 어느 정도 근태가 불량하여야 해고에 다다르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잡기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1개월내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한 근태불량에 대해서 즉각 어떤 징계에 착수하기 보다는 근태불량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보다 징계를 함에 있어 설득력있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 분명 잦은 지각이나 결근은 해고사유로 거론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