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전화로 메뉴 주문을 해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 주문했다면서 찾으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놓은 음식은 처리할 데도 없어서 고스란히 저희 손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위 노쇼 사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 주문으로 인한 경우 배달 앱 등에서는 선결제를 받으므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로 인한 착오주문으로 판매자가 재료를 소진하였고,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도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