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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이 주문을 전화로 하셔놓고 잘못 주문하셨다고 찾으러 오지 않으시면 음식은 처리하지 못하고 제 손해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소위 노쇼 사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 주문으로 인한 경우 배달 앱 등에서는 선결제를 받으므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로 인한 착오주문으로 판매자가 재료를 소진하였고,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도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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