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아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요양 중입니다. 이 기간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단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어딘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산재로 근로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용어는 좀 다르지만 건강보험(EDI)은 납부유예, 국민연금(EDI)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직공단)은 휴직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각 기관별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3) 다만, 추후 복직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유예된 기간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4) 개요 정도만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 등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