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 중인 직원의 사회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요?

Q

얼마 전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아 한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요양 중입니다. 이 기간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단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어딘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로 근로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용어는 좀 다르지만 건강보험(EDI)은 납부유예, 국민연금(EDI)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직공단)은 휴직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각 기관별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3) 다만, 추후 복직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유예된 기간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4) 개요 정도만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 등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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