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하루3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을 40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위 근로시간 길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휴게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 여부 및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