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일주일에 엿새를 나와 하루 3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40분으로 적어 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위 근로시간 길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휴게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 여부 및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