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알바생 고용중인데요 상습적으로 5분~10분~야금야금 늦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체크해서 시급 빼고 줘도 될까요??
상습적 지각 알바생의 지각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비치하여 객관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이 증빙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참고로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10분당 5천원식으로 직원의 시급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을 공제하는 소위 벌금제는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