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뜯어가려는 건물주, 재계약 때마다 시달려요

Q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시작했고 그때 있던 시설이라곤 에어컨이랑 주방시설이 다였어요. 그 뒤로 제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사가 잘돼서 가게를 넘기려고 매수자를 구했는데, 막상 새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권리금을 왜 그렇게 많이 받냐'면서 훼방을 놔서 거래가 엎어졌습니다. 화가 난 부모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고소까지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자기 잘못이라며 취하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월세를 1년치 면제해주기로 해서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려니까 건물주가 '나중에 매도할 때는 자기한테도 일부 돈을 달라'는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더라고요. 한참 실랑이하다가 결국 그 조항은 빼고 기간만 연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권리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대인과 권리금 분쟁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매도를 하게되면 자신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형성에 대한 권리이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고, 만약 임대인이 또 다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 금액만큼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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