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반 209시간 근로시간이 아니고 주 4일근무 18-23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한 월급입니다. 주 1일 결근시 보통 일할 계산은 월급÷31× 근무일수 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일이나 3일 근무시 일할계산은 한달에 진짜로 근무하는 요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주4일*4.5시간=주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도 주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고정 월급제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은 (18시간+3.6시간주휴+4시간야간*0.5배)*(365/7/12)*9160원=939,340원이 됩니다.
(3) 만약 하루 결근하면 4.5시간+1시간야간*0.5배=5시간분 임금은 물론이고, 주휴시간 3.6시간까지 5+3.6=8.6시간분의 임금인 78,776원을 책정된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