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은 통상적인 주5일 209시간 방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나흘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 형태로 지급 중인데, 이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알려진 '월급을 31로 나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 직원이 한 달간 출근하기로 한 요일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주4일*4.5시간=주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도 주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고정 월급제로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임금은 (18시간+3.6시간주휴+4시간야간*0.5배)*(365/7/12)*9160원=939,340원이 됩니다.
(3) 만약 하루 결근하면 4.5시간+1시간야간*0.5배=5시간분 임금은 물론이고, 주휴시간 3.6시간까지 5+3.6=8.6시간분의 임금인 78,776원을 책정된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