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서 일주일간 나오질 못했어요... 전 그래도 계속 일할 사람이기에 급여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에 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거예요... 게다가 오늘 그만두는데 낼것까지 급여를 달라고 하기에 그럼 코로나때 지급했던 급여는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니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정산급여에 8월 코로나때 지급했던 급여를 것도 전부 공제 하려다 4일치만 공제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줬다 뺏었다면서 원상회복 시키라고 합니다 코로나때 급여를 주는게 의무는 아니라고 하던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