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유급 처리했던 급여, 직원 퇴사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Q

작년 8월에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가량 출근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라 생각해서 그 기간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9월 초, 이 직원이 갑자기 당장 그만두겠다며 마지막 날짜분 급여까지 요구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코로나로 지급했던 급여를 마지막 정산에서 상계하겠다고 했고, 결국 전액이 아닌 나흘치 정도만 빼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에서는 이미 준 돈을 다시 뺏은 셈이니 원래대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애초에 코로나 격리기간 급여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코로나로 인해 유급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말씀대로 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유급으로 지원하기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확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잘못 임금 계산한 점이 명백한 경우 차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와 같이 과오납된 부분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과오납된 것은 아니고 정상지급되었던 것을 (근로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이유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행동이 아쉽기는 하지만 노동부의 의견에 따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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