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잦은 결근이 있어요! 저는 한달에 결근 2번이상해도 결근하지않은 다른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땐 주휴수당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계약서에 적힌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얘길 들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려요ㅠㅠ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주휴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
(2) 즉, 1주차/3주차는 결근이 1일씩 존재하고, 2주차/4주차는 결근이 없다면 2주차/4주차 주휴수당은 인정되며, 1주/3주차는 제외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은 애초에 근로계약 맺을 때 정해진 개념이며,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부정합니다.
(4) 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