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직원인데 결근이 잦은 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에 결근이 두 번 이상 있어도, 결근이 없었던 주는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정해둔 근로일수를 못 채운 달에는 아예 주휴수당 자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헷갈립니다. 제가 해온 방식과 그 이야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주휴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
(2) 즉, 1주차/3주차는 결근이 1일씩 존재하고, 2주차/4주차는 결근이 없다면 2주차/4주차 주휴수당은 인정되며, 1주/3주차는 제외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은 애초에 근로계약 맺을 때 정해진 개념이며,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부정합니다.
(4) 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