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이 채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사업주인 제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