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15시간 미만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이상 근무 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사 산재보헙료만 납부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