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경 근무한시급제알바 초보지만최저급보다높게주고한달후 천원더인상해줬어요 근데해가지나고 최저시급이오르자 시급을올려달라고하내요 ~??올려줘야하나요??
직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최소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미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천원을 올려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