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무렵 채용한 시급제 알바생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보다 넉넉히 챙겨주었고, 한 달 지나서는 천원을 더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자 그 인상 폭만큼 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지급 중인 시급이 이미 새 최저임금보다 높은데도 반드시 인상분을 반영해 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최소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미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천원을 올려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