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고 시급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바생이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는데, 이 조건으로 한 달을 일하면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얼만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판단될 것이라서 섣불리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주16시간 근로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만, 근기법에 따라 토요일은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면 주14.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이 불인정되어 임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분까지 근로정보를 주셔야 답이 가능할 것 같으니 다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