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미만 시급10,000원 토요일 (10:30~ 21:30) 일요일 (16:30~ 21:30) 한달 근무일경우 급여계산방식궁금해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얼만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판단될 것이라서 섣불리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주16시간 근로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만, 근기법에 따라 토요일은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면 주14.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이 불인정되어 임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분까지 근로정보를 주셔야 답이 가능할 것 같으니 다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