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백오십정도 급여를 받는직원이요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고요 본인사정이 있다고 부모님 계좌에 급여를 요졍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 이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근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리스크에서 벗어납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가 원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과연 문제가 될지는 의문이기는 하나 근기법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이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타인명의 계좌 이체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만약 그 타인명의 이체가 근로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는 점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고의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상황이 된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적용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