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건물주가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두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바뀐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개업한 지 한 달 된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주가 바뀔 것 같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이전되며, 종전 임대인에게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다만 차임을 3기(3개월분)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차임 지급 계좌가 변경될 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④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향후 경매 등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속히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새로운 건물주가 확정되면 차임 지급 계좌와 연락처를 서면으로 통지받아 두세요.
셋째, 필요하다면 새로운 건물주와 기존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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