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곧 바뀐다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을까요

Q

이제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건물주가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두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바뀐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