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일하는 알바, 휴게 1시간 빼고 7시간치만 급여 줘도 되나요

Q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을 매장에 머무는데, 그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실제 급여는 나머지 7시간분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의 무급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간격이 8시간이라면(예로 09시~17시) 7.5시간 근로+30분 휴게도 가능하고, 7시간근로+1시간휴게도 물론 가능합니다. 즉,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면 되고, 오히려 30분 미만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일반적인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면 1시간휴게+8시간 근로로 구성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1시간이상을 부여하면 되고, 1시간 미만 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4)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되(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됨), 실제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지 형식상으로만 부여하여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추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은 사례의 경우 7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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