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해당지급금액계약서 작성하고 지불해도되는지요. 직원 5인이상 인 경우요
프리랜서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출/퇴근도 자유롭고, 업무의 종속성없이 프리랜서의 능력에 따라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없으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2) (1)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형식상의 프리랜서(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언급하신 프리랜서의 진정한 지위부터 확인하시고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