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상시 인원이 5명이 넘는데, 그중 한 명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계약직에게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별도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출/퇴근도 자유롭고, 업무의 종속성없이 프리랜서의 능력에 따라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없으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2) (1)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형식상의 프리랜서(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언급하신 프리랜서의 진정한 지위부터 확인하시고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