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인력에게도 주휴·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은 상시 인원이 5명이 넘는데, 그중 한 명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계약직에게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별도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출/퇴근도 자유롭고, 업무의 종속성없이 프리랜서의 능력에 따라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없으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2) (1)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형식상의 프리랜서(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언급하신 프리랜서의 진정한 지위부터 확인하시고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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