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화장실을 수리하고 월 관리비로 4만원씩 부담하라고 합니다.건물 월세를 기존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4만원을 올렸고 거기다 화장실을 수리 하고 나서 관리비 명목으로 4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현재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거기다 청화조 청소비용까지 2달에 한번해서 별도로4만원해서 관리비만 8만원 지급을 하는데요..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